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창업지원단 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시간급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을 준수 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 또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