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6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운영 목적 및 방향
가. 운용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운용방향
○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요약.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 방향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정책자금 |
예산 : (‘15) 3조 260억원 ⇒ (’16) 3조 5,100억원
◦ 수출금융지원사업 지원예산 확대 ◦ 한·중 FTA 피해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 |
4,84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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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기업평가 지표內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 등을 신설하여 고용우수·수출 중소기업 평가 우대 ◦ 정책자금 지원 후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16.하반기 시행예정) ◦ 일자리 창출 기업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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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
◦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인정 비율 상향(80%→100%) ◦ 시설자금 활용 시 우대금리 적용(0.7%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기간 확대(5년→6년) |
일부 |
자금별 지원요건 개선 |
◦ (창업기업자금) 직접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을 30%이상 상환하고, 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 중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 최대 2년까지 연장(‘16.상반기 시행예정) * 상환기간 연장 신청 기준 업력 3~7년 기업 ◦ (투융자복합) 이자부담 최대한도 완화, 고정이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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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
◦ 재창업자금 접수를 격월접수→수시접수로 변경 ◦ 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대상 확대 ◦ 재창업자금은 운전자금 지원 횟수 제한(연 2회) 적용 배제 ◦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기업평가시 신용위험평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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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
△0.08%p |
예약시스템 운영 |
◦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16.2월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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