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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2015-12-30조회 417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6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운영 목적 및 방향

 가. 운용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운용방향

  ○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요약.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 방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예산 : (‘15) 3조 260억원 ⇒ (’16) 3조 5,100억원


◦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
  * 창업기업지원 : ('15) 1조 3,000억원 → ('16) 1조 4,500억원(1,500억원↑)
  * 재도약지원 : ('15) 1,990억원 → ('16) 2,550억원(560억원↑)

◦ 수출금융지원사업 지원예산 확대
  * (‘15) 750억원 → (’16) 1,250억원 (↑500억원)

◦ 한·중 FTA 피해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 300억원, 사업전환 260억원, 긴급경영안정 50억원

 4,840억
(16.3%↑)

 
수출, 고용 기업 지원 강화

◦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기업평가 지표內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 등을 신설하여 고용우수·수출 중소기업 평가 우대
  * 고용 및 수출 지표 20%이내 반영 예정(‘16.상반기 시행예정)

◦ 정책자금 지원 후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16.하반기 시행예정)

◦ 일자리 창출 기업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시설투자
활성화

◦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인정 비율 상향(80%→100%)

◦ 시설자금 활용 시 우대금리 적용(0.7%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기간 확대(5년→6년)

일부
자금
제외

자금별

지원요건

개선

◦ (창업기업자금) 직접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을 30%이상 상환하고, 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 중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 최대 2년까지 연장(‘16.상반기 시행예정)  * 상환기간 연장 신청 기준 업력 3~7년 기업

◦ (투융자복합) 이자부담 최대한도 완화, 고정이자 경감

재도전
활성화

◦ 재창업자금 접수를 격월접수→수시접수로 변경

◦ 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대상 확대

◦ 재창업자금은 운전자금 지원 횟수 제한(연 2회) 적용 배제

◦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기업평가시 신용위험평가 면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15.4Q) 2.60% ⇒ (’16.1Q) 2.52%

 △0.08%p

예약시스템

운영 

 ◦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16.2월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청 공고 내용 URL →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4&seq=5356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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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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